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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업권 대가로 지급 비용 취득세 부과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20. 000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00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000(임차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000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건축물 인테리어 비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및 임차인의 집기· 매각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의 대한 대가로 비급한 비용으로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지1281, 2020.08.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6.1.1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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