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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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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한화투자증권이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납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5월달에 이뤄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유명 세무법인과 연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당 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고객은 금번 서비스를 통해 신고 대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파트 이상석 세무사는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됐고, 올해 초 증여재산공제금액 확대됨에 따라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 및 문의가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며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세무사는 “한화투자증권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외부 유명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앞으로 가업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와 각 지점 및 고객지원센터(1544-8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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