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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세 과세 취소 마땅

심판원, 쟁점물품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2014.7.11. 미국 소재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물품 10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4.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쟁점계약물품 중 1세트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000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한 후, 정부 외의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7.10.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방위사업청 국제장비계약팀에서 국외조달 외자상업계약에 의해 수입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에게 전비품(戰備品) 확인 및 통관협조 요청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정부 외의 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수요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쟁점구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등의 유권해석 또한 이 건과 유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전제 아래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관0120, 2020.08.3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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