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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인상'…'세수 확보에 긍정적'

궁극적인 목표는 성실신고 유도로 세입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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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치밀한 대비를 통해 세수확보에 힘쓸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2012년 1억원이던 것이,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그리고 올해 30억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같은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은 탈세 제보건수와 추징세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재작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억원으로 올랐을 당시 일반인들의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2012년의 1만1087건보다 69.3%(7683건) 증가했다. 처리한 건수도 2013년 1만7036건으로 전년도의 1만699건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추징세액은 1조 3211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도의 5224억원보다 무려 152.9%(7987억원) 늘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외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천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같은 포상금 상향으로 인해 국민들의 제보 참여 증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고급 탈세제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탈세 제보가 세수 확보의 주된 방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가 늘어나고 추가 징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전세의 5%도 안되고 대부분이 국민 스스로 신고 납부해서 세수 확보가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이 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입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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