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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증빙 없어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심판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돼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대 609㎡ 및 같은 리 000대 265㎡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000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쟁점토지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2018.7.11. 000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2020.4.9.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본인이 이를 납부하겠다면서 고지서를 가져갔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000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이 건 양도소득세는 0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000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000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할 뿐 매매대금이 000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000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1837, 2020.09.0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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