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나 이득이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현재 4000만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선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4~5천만원 대출시 4만원, 5천~1억원은 7만원, 1억~10억 15만원, 10억원 이상에서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대출자 50%, 금융기관 50%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세 정부수입 중 금전소비대차 수입 비중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879억원에 이르고 3년전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담보대출을 5천5백만원 받은 경우 개인이 3만5천원, 금융기관 3만5천원 총 7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통해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인지세가 폐지되면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개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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