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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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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 관련해 분납을 가능케하는 연말정산 개선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를 열기로 확정했다. 

지난달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3개월간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영기 수석전문위원은 “근로자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분납기준 금액 10만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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