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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행자부, 12일 공청회 결과 토대로 3월중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이나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로 정한 업무추진비 범위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관련해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토론된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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