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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회비 비해 과다 위약금 부과 무효

 

(조세금융신문) #김모씨(남, 30세)는 연간 회비가 20,000,000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0,000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고 하여 2014. 4. 3. ○○투자클럽 사이트에 VVIP회원으로 가입한 후 SMS 등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왔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거래행태에 대해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보장해 주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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