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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현장참여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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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곳 전통시장은 5400명이 넘는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소통의 날’이 당초 방침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날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국세행정운영 방향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것으로, 지난해 10월 14일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네 회를 진행했다. 

특히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위해 세무서 안(세금문제 상담반)은 물론 세무서 밖(현장애로 상담반)에서도 동시에 세금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세무서 안에서 진행하는 ‘세금문제 상담반’은 각 과에서 따로 부스를 설치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7개 분야의 민원을 해결하고, 세무서 밖에서는 납세자보호실 직원 1명, 과장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들의 고충을 듣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애로 상담반’의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각 세무서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고충 민원, 2명 vs 50명…사전준비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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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공간에서 진행된 현장애로 상담은 이 곳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간 스케쥴마저 엇갈려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해 사전준비에 역부족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유재철 기자>

지난해 12월 N세무서가 서울역 인근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현장애로 상담반’의 운영상황을 확인결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현장 간담회를 찾은 납세인 2명에 불과했다. 

N세무서와 현장 간담회를 협의했던 전통시장 운영회의 한 관계자는 “그날(현장소통의 날) 세금문제로 상담 온 사람은 2명뿐이었다”며 “아무래도 이 곳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 전통시장은 A동부터 G동까지 대략 5400명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있다”며 “세무서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 이 곳까지 찾아오는데 상담하러 2명밖에 안와서 미안했다”고 멋쩍어 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는 이 곳 전통시장의 운영을 관할하는 사무실에서 진행됐는데, 사무실 자체가 건물 옥상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가건물로 된 15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었다. 현재도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어서 이 곳 상인들이 민감한 세금문제를 마음 놓고 상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지난달 13일 올해 처음으로 현장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던 이 곳 전통시장의 또 다른 운영회 관계자도 “보통 우리 동은 낮에는 직원들만 있을 뿐 가게 사장님들은 없다”며 “야간에 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나”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N세무서 관계자는 현장소통의 날을 위한 사전준비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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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진준비로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송파세무서는 서장과 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현장고충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철저한 사전준비로 해당 지역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세무서도 있었다.

서울 송파세무서는 지난해 12월 현장소통의 날을 진행하면서 행사 당일뿐만 아니라 이미 몇 주 전부터 관할 지역 내 13곳의 주민센터와 구청, 아파트 관리소 등에 홍보포스터를 붙이고 서장과 직원들이 직접 띠를 두르고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송파세무서가 문정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현장소통의 날에는 현장애로 상담에만 50명 넘는 납세자들이 세금문제를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행사 당일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며 “장소도 많은 분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곳으로 섭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세무서는 서장부터 발벗고 나서서 전서(署)적으로 움직인다”며 “서장이 먼저 나서니 각 과의 과장들도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 과장은 “현장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예상과 달리 적게 오는 곳은 다음 운영 때 반영되도록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현장소통의 날은 설 연휴 전날인 17일 전국 각 세무서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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