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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10%만 임대해도 '기업환류세'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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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10층 건물에서 1개 층만 임대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이 사내에 과다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임금‧배당‧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판매장‧영업장‧물류창고‧본사 등의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고 90% 이상을 자가 사용할 경우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바꿔 말하면 구입한 건물에서 10%만 임대해도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건물을 구입할 때 함께 매입하는 부속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 투자로 인정된다. 

토지 취득 후 그 해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에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만약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받은 경우 토지 취득 후 2년 내에 착공할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액 받았던 상당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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