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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가족신탁] 신탁 접근 어렵다?…‘대리점 제도’가 열쇠

유사한 법체계 가진 일본 이미 도입…다양한 서비스 접근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개념 자체가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신탁 대리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상품의 설계, 운영, 관리는 전문 신탁회사가 맡되 판매처인 대리점을 활성화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한국에서 신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신탁법에서 신탁 대리점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입될 경우 다양한 신탁서비스로의 접근 용이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배 센터장의 주장이다.

 

신탁 대리점 제도란, 쉽게 말해 신탁의 소비자가 될 위탁자가 신탁 상품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매 창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금융기관에 신탁 인가를 해주고 동시에 각각 대리점 제도를 허용해 금융이 책임을 지면서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배 센터장은 “2016년 일본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대리점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신탁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신탁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 배 센터장은 현행 제도에서 신탁의 인가 단위를 재산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운용형과 같은 기능별로 구분한다면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탁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 종합신탁 250억원, 금전신탁 130억원, 재산신탁 120억원, 부동산신탁 100억원 등으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수정해 기능별 역할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문턱을 낮춰 다양한 신탁업자가 출현하면 신탁업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도입됐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 기능별 수탁 역할을 분담해 관리기관과 운용기관의 협업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배 센터장의 의견이다.

 

신탁회사가 모든 수탁재산에 대해 운용관리 전문성을 갖춘 경우는 드문 만큼 재산별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맡겨 고객 최선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배 센터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신탁계약은 다양하고 안전한 생활형, 복지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지닌 일본도 신탁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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