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유통의 모든 과정 협업 감시 단속

 

 

사본 -협의회1.jpg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未)표시, 오인(誤認)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각 기관별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 단속에 그치면서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 불량 먹거리, 의약품, 저급품 등으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취약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약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시책에 맞추어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세청 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인력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중간 유통단계 및 최종 소비단계에서 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협업체계 강화, △국내 반입․유통 감시단속체제 재정비,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의 업무능력 제고, △원산지표시 자율 법규준수 환경조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 △유통단계 범정부 합동단속 확대, △정기적 위험동향 점검 및 단속평가회의 개최, △참여기관간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개, △표시 위반업체 제재이력 통합관리, △수입통관-중간유통-최종판매 단계 추적관리, △먹거리 등 사회적 민감품목에 대한 체계적 합동단속 실시 등 15개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최초 국내반입 단계에서부터 중간 유통단계, 최종 판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기관의 합동 감시단속 아래 원산지표시 위반이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기업 및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