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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연구학술장려제 시행

학술행사 참가시 자체교육비 면제 등 학술활동 참여 지원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 회원의 학회 등 학술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세무사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행사 참가시 자체교육에 대한 참가비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8일 개최하는 동계학술세미나에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회원의 대외 연구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는 ‘학술활동 참여장려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의 학술활동 참여장려제는 회원들이 학술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참가회원에게는 자체교육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회계사회의 경우 학회 참가 회원에게는 연수시간 대체인정제도가 있어 학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만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학회 학술행사에 세무사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학회 등 연구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시회가 인정하는 학회 등 학술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에 대해 실무교육의 참가비를 참가시간에 따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 세무사들이 대외 연구학술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고시회는 8천 여명의 세무사 회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이번 학술행사 참석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회원들이 세법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고시회의 자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며 “많은 세무사들이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실무,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책이 없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회원들의 전문분야 연구와 대외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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