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투자공사, 자본금으로 사모펀드 지분 취득 검토

박원석 의원, 명백히 법 취지 어긋난 업무행태

 

(조세금융신문)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말 자본금 등으로 구성된 고유자산으로 국내외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출자지분 매입과 경영참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KIC가 최근 이뤄진 부동산 펀드 투자 외에도 고유자산을 이용해 사모펀드를 직접 운용할 것 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명백히 법 취지에 어긋난 업무행태라는 지적이다


26일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두 곳으로 부터 법률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받은 내용은 투자공사의 고유자산으로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구성한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 ▲국내외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국내외 자산운용사 지분을 취득하는 것 ▲국내외 일반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것 ▲해외 국부펀드와 사모펀드의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국내외 자산운용사 지분을 취득할 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단순 투자 목적 인 경우에 대한 각각의 법률검토 결과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두 곳 중 한 곳은 고유자산운용으로 타법인 출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경영권 참여를 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경우에 국내외 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이나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자회사를 편입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검토의견과는 별개로 KIC가 자본금 등으로 구성된 고유자산의 일부로 투자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당시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법 제정 당시에도 투자공사의 자본금이 투자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투자 등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논의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KIC가 고유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펀드 투자는 물론, 사모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나아가 경영권 참여까지 검토한 것은 법 제정 당시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투자공사가 민간자산운용사도 아닌데, 고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고유자산을 통한 펀드 투자 및 사모펀드 지분취득 등을 검토한 것은 관련법 상 설립목적 및 업무의 범위와 무관하며 법 제정 당시 국회의 논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법 제정 취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안홍철 KIC사장은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 모두 사퇴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에 불응할 뿐 아니라 이제는 KIC의 업무행태를 변질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른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