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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위반한 기업 56곳

선임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받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지난 21일 관련 안내에 나섰다.

 

감사인 선임절차는 지난 2018년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일부 절차가 바뀌었다.

 

 

금감원은 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안내로 지적받은 회사 수는 자체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감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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