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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 시행, 2년 앞으로 성큼…상장협·삼일회계 설명영상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연결확대 대응실무 설명회’ 웨비나 영상을 내년 말까지 상장협 홈페이지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상장협은 지난 7월 23일 삼일회계법인과 공동 설명회를 하고 외부감사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평가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확대돼 관련 회사들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번 교육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웨비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양질의 실무교육기회를 접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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