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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기업부담 준다…외부위원 5명→3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주 외부위원 후보가 선임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

 

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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