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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손금불산입액의 대표 상여처리 잘못 없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라도 그 매출이 가공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투자금 반환액 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서4367, 2015.02.24]
   
A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 사업운영권을 B법인에 매각하고 대신 컨설팅계약에 의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A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년 1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문제가 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했으며,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하지만 A법인은 당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기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C가 수행한 역무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으로 변경했으며, B법인의 부도로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휴업을 하고 손해 보상금을 요구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처분청은 자본출자 및 상환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동업계약 당시 투자금이 A법인의 결산서에 차입금 또는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본제출 요구에도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외에는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없는 점,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 등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기초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자본출자 및 상환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며,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것인데다 매출이 가공으로 조사됐으며, A법인의 대표가 관련 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A법인은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금의 반환성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손금부인한 금액에 대한 귀속확인이 안되는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만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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