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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적법성 재판 다시"

각하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이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천409억원, 2014년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팀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 전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