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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과 K-웹툰에 관세를?…개도국 '관세 부과 움직임' K-콘텐츠 수출 타격 우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센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발달로 해외 방송미디어, 오락콘텐츠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해외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센터의 'K-POP과 K-웹쿤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POP, K-웹툰, K-게임 등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모라토리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라토리움이란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TO가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자적 전송에 영구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 무관세 관행은 충분한 논의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UNCTAD는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선진국의 세수 손실은 2.9달러에 불과하지만, 개도국의 세수 손실은 1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진국은 다른 주장을 하고있다. 선진국은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수입국 정부의 세수 손실은 적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 후생 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관세수입액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적 전송의 전체 수입규모는 2019년 기준 9.8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무관세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관세수입 손실이 19년 기준 약 139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재정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감안할 때는 손실액 규모는 더욱 적어진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모라토리움 유지 시 우리나라가 입는 재정 손실은 적다"며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및 국내 콘텐츠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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