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풍속 해치는 물품 통관 보류"…대법원은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관세청은 "풍속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 판매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법원이 ‘리얼돌’ 수입업체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했다. 두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업체 측은 판단에 불복하며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결론이 지연되자 업체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 후 2년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수입통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며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 등 리얼돌 이외에 풍속을 해치는 다른 물품들도 통관 보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리얼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존엄을 훼손한다는 입장’과,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기구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9년 6월 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리얼돌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생긴 바 있다. 이 때 20만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