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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증명 간소화로 농산물 수출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FTA 원산지확인서류로 인정

크기변환_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우)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좌)이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jpg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우)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좌)이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류로 인정되면서 원산지 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3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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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자료제공=관세청>

이번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만1674개의 우리농가가 직접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의 FTA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8일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으로 시행됐다.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와 영문 표준품명을 부여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 분류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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