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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단말기 전환 사업 본격화된다…관련 법 개정

(조세금융신문) 카드사들이 1천억원의 기금을 모아 추진하고자 했던 집적회로(IC) 단말기 전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6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하고,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등 절차 없이 직접 기금을 거둘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종전의 포스(POS)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소 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기금 총 1천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20만∼30만원대의 IC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지원금은 과세 대상으로,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IC단말기 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우선 IC단말기를 보급할 밴사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밴사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단말기 보급 대수를 할당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보안표준안에 따라 IC단말기에 적용될 암호화 및 보안 수준이 확정돼야 하고, 적정 수준에서 단말기 가격도 책정돼기 때문이 한다.

아울러 전체 약 220만개 카드 가맹점 가운데 통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170만∼180만곳에 대한 지원 범위도 결정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와 밴사, 가맹점이 함께 공감대를 이뤄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IC단말기 전환 작업을 올해 안으로 끝마치고 2016년부터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IC카드 결제를 의무화해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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