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넓히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뤄진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두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다”라며 “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측에서도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6명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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