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2026.03.0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일대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선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두번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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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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