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법 건축물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 한시적인 구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에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다.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행사하기도 어렵고,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고의가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제도를 잘 몰라 위법건축물이 줄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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