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LH 직원 땅투기 이익 몰수법 발의

2021.03.12 16:42: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LH공사의 미공개정보 땅투기 의혹이 퍼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투기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

 

직위상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와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전액환수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 장관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법원에 환수청구를 신청하도록 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상 사익을 추구할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20대 국회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 시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