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고액 승용차가 생계형 업무용 차량보다 자동차세가 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전기차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고급차임에도 저배기량을 적용받게 된 탓이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뒤따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가의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세 혜택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동산으로써 ‘재산세 성격’과 동시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 성격을 가진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차 및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 인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 환경책임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친환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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