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담배제조시설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설비상의 미비점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및 처벌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적 기업투자 추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돈만 버는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 속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국내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의 유해성 관련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활용하거나, 유해물질을 부산물로서 생성하는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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