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례기간이 끝나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란 신기술·신산업 업종의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제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개시됐다.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례기간 종료 후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을 바꾸어야 하나, 기본 법안에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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