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연말 종료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은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말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64%로 추가 유치를 위한 조치가 없으면 자칫 산단의 3분의 1이 유령 산단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업계 내 법률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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