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고서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 대상국들이 평가를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외환 관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대만은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앞서 베트남과 스위스는 2020년 환율조자국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올해 미 재무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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