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고도 묻혀버린 세금 1.4조원…양경숙 “물납 매각 서둘러야”

2021.04.22 14:52:57

물납 시 가액 산정 철저…선별적 물납 허가 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명목으로 거둔 부동산과 현물을 처분 못해 묻혀버린 세금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보유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총 3758건, 1조4395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납이란 부동산·유가증권을 세금 대신 내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그 목적과 사용상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급박히 거액의 납부세금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물납받은 자산은 최대한 빨리 매각해 현금화해야 한다. 오래 쥐고 있으면 감정가보다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질 수 있고, 국가가 자산 투자 명목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으로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2월 기준) 14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도 -10억원 ▲2018년도 11억원 ▲2019년도 127억원 ▲2020년도 –47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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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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