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종시에는 주요 정부 기관들이 몰려 있으며, 수시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 거리가 멀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업무 불편과 비효율성만이 아니라 정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되,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 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 등의 소관 상임 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두도록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했다.
지난해 여야는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받았다.
정 의원은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완료하면 세종시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601명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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