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국가가 대폭 지원해 우수 지방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진다. 지방국립대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우수한 지방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공공기관과 우수한 지역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하여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배우고 정착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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