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입법부의 심사,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했다.
기본 골조는 돈 쓴 만큼 쓸모가 있느냐는 비용편익분석(B/C, benefit–cost analysis)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2003년부터 당장은 이익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성 평가를 추가했다.
여전히 비용편익을 중시하는 평가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해 균형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땅한 심사 절차가 없다.
양 의원은 예티바당성조사 기준 변경보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의 예티바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결과적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타당성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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