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교육기관 취득세‧재산세 면제 3년 연장

2021.04.27 09:4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학교 등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예정된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특례 종료를 2024년까지 연장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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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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