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21.04.28 10:17:53

주식신탁의 한계‧문제점…가업승계신탁 활용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분당을)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의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됐고, 지난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 신탁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었으며, 2019년 말 대비 68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신탁시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됐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한정된 인원만 참여하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전국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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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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