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빈틈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정 즉시 발효

2021.04.30 10:5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땅 투기나 급격한 땅값 상승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애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는 탓에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5일 투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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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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