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라고 규정했다.
앞서 같은 당 이용우 의원안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정의했던 것보다 다소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거래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협회는 의심되는 위법행위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감독 행위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가 되려면 법규정에 맞춰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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