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제일 급한 것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상승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높이고, 1주택자 재산세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의 경우 10년 전 기준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 기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는 주택보유자의 5%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같은 취지로 재산세 최대세율 적용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촉구했다.
다만,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현 방침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양도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세금과 경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경제를 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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