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를 면제받는다.
21일 국회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한 후부터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이용자는 21만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취업난으로 인해 장기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는 2020년 10월말 기준 8430명, 금액은 477억원(1인당 평균 565만원)에 달한다.
국회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고려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한 시점부터로 변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면제 등 학업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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