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보령‧서천)이 24일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원칙적으로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는 금지이0나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단지가 총 6개소(39대) 설치·운영 중으로 면적은 약 6ha(5만8930㎡)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핵심 보호지역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핵심 보호지역에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