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성남분당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103건)대비 22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69명에 달했다.
정부는 2017녀부터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첫 해인 2017년 검거건수는 41건였으나,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1~4월 사이 검거 건수는 26건이었다.
사기 유형은 무등록·무신고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다.
이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년 간 가상자산 업권법TF 활동과 업계·학계·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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