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지난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창업 후 10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 1주당 10개 이하 등의 제한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기재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등을 법률에 명시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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