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직업병 인정의 문턱을 내려야 한다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직업병은 일상 질병과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신청해도 열 중 넷가량이 반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6일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인 반면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경우, 2016년 기준 산재 승인율이 46%에 머무르다 2017년부터 질병산재 승인율이 높아져 지난해 사상 최고인 61.4%에 달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4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역시 산업재해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 기간과 유해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절차가 줄어들고 산재 승인율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노 의원은 “포스코나 한국타이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암 발생률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라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유해요인에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을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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