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술한 의료기록 관리가 적발될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친고죄 범위에 있어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정해진 방법으로 파기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실은 지난 3월 비뇨기과 검사결과보고서가 서울의 한 노점상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보건당국에 알렸습니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검사결과보고서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 후 파쇄하지 않고 재활용지함에 넣은 것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여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