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19세~34세 이하 청년층에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자 3% 이하로 대출을 내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2일 기본대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외계층에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청년층에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을 3% 이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받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으로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으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층이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법안에서 말하는 금융소외계층에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이 포함된다.
예산 및 집행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를 만 19~34세의 청년층으로 하고, 시행 후 예산 여건을 고려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때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급한 불은 끌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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