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다.
우선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취득도 금지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도 차단된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LH의 조직과 기능도 손본다.
이번 땅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타 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도 이관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LH의 조직 개편은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LH의 기능과 조직 슬림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다만 LH 조직개편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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